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 보상금으로 지급한 최고액은 산재은폐와 관련된 4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한 공익신고 보상금은 총 3억9700만원(657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최초로 보상금을 지급했던 2012년 2900만원보다 14배, 지난해(2억3000만원)보다 1.7배 늘어난 금액이다.
단일 보상금액으로 최고액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숨겨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A기업을 신고한 사건에 지급된 4300만원이다. A업체는 수년간 산재 90여건을 은폐했고, 신고자는 지난해 10월 행정기관에 이를 신고했다. 이에 따라 A업체에는 총 3억6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편 권익위에 따르면 신고 유형별로는 ‘국민의 건강’ 분야에 대한 침해 행위가 총 5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억75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는 국민 안전 분야(31건) 7600만원, 환경 분야(104건) 45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참고로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환경·소비자 이익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해 피신고자가 과태료나 과징금, 벌금 등의 벌과금을 부과 받으면 부과액의 20% 범위 내에서 권익위가 신고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한 공익신고 보상금은 총 3억9700만원(657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최초로 보상금을 지급했던 2012년 2900만원보다 14배, 지난해(2억3000만원)보다 1.7배 늘어난 금액이다.
단일 보상금액으로 최고액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숨겨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A기업을 신고한 사건에 지급된 4300만원이다. A업체는 수년간 산재 90여건을 은폐했고, 신고자는 지난해 10월 행정기관에 이를 신고했다. 이에 따라 A업체에는 총 3억6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편 권익위에 따르면 신고 유형별로는 ‘국민의 건강’ 분야에 대한 침해 행위가 총 5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억75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는 국민 안전 분야(31건) 7600만원, 환경 분야(104건) 45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참고로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환경·소비자 이익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해 피신고자가 과태료나 과징금, 벌금 등의 벌과금을 부과 받으면 부과액의 20% 범위 내에서 권익위가 신고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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