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안전관리 정보 ‘국민공개’ 추진
원전 안전관리 정보 ‘국민공개’ 추진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5.01.01
  • 호수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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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의원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안전관리 현황과 허가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중대사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증폭됨에 따라 노후원전인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실시됐다. 하지만 스트레스 테스트의 법적 효력이 거의 없고, 관련 결과보고서도 공개되지 않는 등 원자력안전에 대한 신뢰가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또 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규원전을 건설·운영하거나 노후원전의 계속운전을 신청할 경우 허가신청서와 주요기기 수명평가보고서,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등을 원안위에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중대사고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대비책이 없다.

이에 개정안은 중대사고와 중대사고 관리 등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발전용 원자로와 관계시설, 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허가 신청 시 중대사고 관리절차서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원자력안전관리 현황과 검사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대표적인 노후원전인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여부가 곧 결정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를 결정하는 원안위 위원들조차 안전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허가서류를 제출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원전주변 주민의 생명과 안전, 나아가 전 국민의 안위에 대한 문제를 원전업계 밀실행정의 몫으로 남겨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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