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지원프로그램 무료 배포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중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은 1일부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을 도와주는 범용 프로그램을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를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평가서·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정량적 위험성 평가 기능을 가진 상용 프로그램은 국내외에 다수 있으나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구동방법이 복잡하거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등 사용하기가 까다롭다. 또 수행기능이 좋은 프로그램은 값이 비싸 영세·중소기업 등 사업장에서 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즉, 영세·중소기업 등에서 정량적 위험성 평가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상용 프로그램과 유사한 성능을 가진 프로그램의 보급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해 화학물질안전원은 범용 프로그램의 개발에 나섰고, 이번에 배포하게 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누출, 화재, 폭발, 독성확산까지 정량적 위험성 평가가 가능한 모듈과 시나리오 선정, 사고빈도 기초자료 구축 등을 통해 피해범위 예측·위험도를 산정하는 모듈이 포함돼 있다. 특히 해당항목이 평가서·계획서상에 자동 기입되는 등 실용성도 높다.
이 프로그램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업장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누구나 범용 프로그램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안내서와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 예시집 등을 함께 제공해 평가서·계획서 작성에 이용하도록 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된 범용 프로그램을 통해 영세·중소기업의 사업장에서도 손쉽게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를 통해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은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 시기는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여부와 취급량 등에 따라 5년 동안 차등 적용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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