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 기준 강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 기준 강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1.01
  • 호수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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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사고 예방 위한 ‘화평법·화관법 시행규칙’ 공포
사고 발생시 사업장 주변 피해 사전 평가해 선제적 대책 수립

불산누출사고 등 화학물질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과 화학물질 및 그 함유제품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최종 보완한 화관법과 화평법의 시행규칙을 지난달 24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먼저 화관법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현장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전문 검사기관의 정기·수시검사와 지방(유역)환경청의 지도·점검을 병행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법령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 취급시설은 1년마다, 그렇지 않은 취급시설은 2년마다 전문기관의 정기검사를 받도록 했다. 즉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리·감독 과정 전반을 강화한 것이다.

또 법령은 취급시설 설치자가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장외영향평가)해 시설을 안전하게 설계·설치토록 세부절차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가 시설 착공일 30일 이전에 평가서를 제출하면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검토한 후 위험도 및 적합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이면 중복 부분을 사본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소량 취급시설의 경우 간이평가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업장 부담을 완화했다. 특히 기존 취급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여부 및 물질 취급량 등에 따라 1년에서 5년 유예토록 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줬다.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도 구체화했다. 행정처분의 경우 2년 내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개선명령·영업정지·허가취소 등이 차등 적용된다. 다만 사고 시에는 사상자 및 사업장 밖 피해액을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일수와 일 부과기준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되, 일 부과기준은 영업정지 대상 연간 매출액의 3600분의 1(단일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은 7200분의 1)로 했다. 이는 법률에서 과징금 최대치를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단일사업장 2.5%) 이하로 규정함에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법령은 유해화학물질 표시방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영업허가·신고 절차,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과 지역사회 고지방법,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절차 등을 상세하게 규정했다.


◇신규 및 1t 이상   제조·수입 화학물질, 등록 의무화
화평법 하위법령의 핵심은 생활화학제품 15종을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 안전·표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한 것이다. 관리대상 품목은 세정제·합성세제·표백제·섬유유연제·코팅제·접착제·방향제·탈취제·방청제(금속부식 방지제)·김서림방지제·물체염탈색체·문신용염료·소독제·방충제·방부제 등이다.

안전·표시기준과 관련해 환경부는 제품 내 함유 가능한 모든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거쳐 위해 가능성이 높은 물질에 대해서는 제품 내 사용을 금지하거나 함량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내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이 고시되면, 관련 제품의 생산·수입자는 그 기준에 적합하게 판매해야 한다.

또 법령은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기존에 1t 이상 제조·수입하는 518종 물질에 대해 매년 용도, 제조량이나 수입량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다만 제조·수입량이 연간 1t 미만인 소량 신규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리고 국내 첨단 화학물질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시약, 물질·제품개발, 생산공정 개선·개발, 시범제조 등 연구개발용 물질은 등록이 면제된다.

이밖에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유통과정에서 유해성정보, 제한용도, 주의사항 등의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활용하고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되도록 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화평법의 경우 중소기업들이 등록·평가제도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3년간 제조물질의 확인, 시험자료의 보급, 공동등록 절차 이행 전과정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화관법의 경우는 강화된 시설 설치·관리기준 이행을 위해 영세사업장 취급시설의 안전진단·상담, 신규 도입되는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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