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업이 산업단지 용지를 사들이거나 공장을 신·증축할 때 적용되던 세제 감면혜택 기간이 2년 연장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정우택 의원(새누리당)은 “지난해 4월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안전행정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로써 산업단지에 대한 세제 감면혜택이 2016년까지 연장됐다”고 4일 밝혔다.
산업단지가 규모의 경제를 견인하고 지방정부 재정을 불리는 효자란 점을 고려해 정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정해 산업용지를 매입하거나 공장을 짓는 기업에 부동산 취득세·재산세와 각종 지방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줬다.
이 법안은 2014년 말까지만 유효했던 것이어서 일몰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높았다.
정 의원은 “이 법률안이 시행됨으로써 전국의 산업단지 미분양 사태를 해결하고 침체한 지방경제를 살릴 기회를 찾게 됐다”며 “다만 이번에 통과한 위원회 대안에선 종전의 취득세 100% 면제, 재산세 50% 감면 규정을 취득세·재산세 35% 경감으로 수정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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