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량 제한은 WTO 협정위반 판정
중국이 희토류 수출 물량을 제한해 오던 조치를 10년 만에 폐지키로 했다. 전세계 수출시장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의 수출쿼터제가 폐지되면서 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중국 상무부는 ‘2015년도 무역 지침’을 통해 국내 희토류 수출업자가 수출 계약 입증만으로 수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희토류는 휴대전화, 풍력 터빈, 차량 배터리와 여러 하이테크 제품에 사용되는 광물을 말한다.
중국은 지금까지 희토류 수출품목에 할당량을 정해 일정 물량 이상의 수출을 제한해 왔었다. 이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패널은 중국의 희토류, 텅스텐과 몰리브덴 제품 관련 수출 관세, 쿼터 및 관리 규제가 WTO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 일본, 미국은 공동으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이 이 광물들에 대한 다른 나라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WTO에 제소했다.
실제로 중국의 수출제한으로 2008년에는 희토류 가격이 7배가량 급등하는 등 시장가격을 쥐락펴락하는 모양새를 보여 왔다.
중국은 표면적으로 환경 피해를 초래하는 희토류의 과잉개발을 막기 위해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주장했지만, 이면에는 세계시장의 90%를 점하고 있는 만큼 희토류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개발하기 위함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표면적인 이유든 이면적인 이유든 WTO는 중국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해 8월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조치를 WTO협정 위반으로 최종 판정했다. 희토류 매장량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쿼터제 폐지로 향후 산업계에 어떤 변화가 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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