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전환지원금 신설·고용촉진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이 크게 확대됐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정규직전환 지원금 신설, 고용촉진 지원금 지원기간 확대,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제’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정규직전환 지원금이 신설됐다. 이 지원금은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파견·단시간근로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여성가장 등의 취업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현행 최대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고용촉진지원금 지원기간이 연장됐다.
아울러 지난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제도는 2017년까지 연장 이외에도 시간선택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이 도입되고, 실업급여 상한액도 기존 일급 4만원에서 4만3000원으로 인상됐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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