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평균 체불액 7728만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상습 체불사업주 183명의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290명에 대해서는 신용 제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기준일인 지난 2013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또 신용제재 대상자는 형사처벌 기준은 같지만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명단공개 대상자 183명은 신용제재와 함께 ‘개인정보’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이 관보에 게재됐다. 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3년간(2014년 12월 31일~2017년 12월 30일) 명단이 게시된다. 신용제재 대상자 290명은 ‘인적사항’ 및 ‘임금 등 체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돼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고, 신용도 평가에 영향을 받게 된다.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받고 있는 자가 대상 삭제를 요청하려면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한편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3년간 평균 체불금액은 7728만원(신용제재 6166만원)가량으로 집계됐다. 특히 명단공개 대상자 중 33명(신용제재 37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162명(명단공개), 264명(신용제재)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를 통해 임금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권리구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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