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고, 단순노무종사자에게는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해 지급할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 보고·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금체불 근절 및 근로자 생계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주에게 즉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다만 일정기간 안에 법 위반사항을 시정할 경우 부과한 과태료의 반액 수준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그동안에는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엄격한 사법처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았고, 최저임금 위반 사항이 적발된 후에 시정해도 된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적용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도 시행된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다.
특히 주유원, 패스트푸드원 등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수습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대상에서 ‘수습’을 제외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사업주가 꼭 지켜야 하는 기초고용질서”라며 “즉시 과태료 처분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실효성은 높이고 무분별한 형사처벌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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