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안전제도 개편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안전제도 개편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5.01.07
  • 호수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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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관리 및 소비자 알권리 강화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의 분야에서 바뀌는 제도를 소개했다. 특히 이번에 바뀌는 제도에 따르면 안전관리는 강화되고 소비자의 알권리는 확대되며, 절차적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우선 식품분야에서는 ▲주류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적용 ▲식품용 기구 표시제도 도입 ▲한정판 햄버거, 피자 등 영양표시 의무화 등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는 주류에도 모든 원재료를 표시해야 하며, 식품용 기구에는 ‘식품용 기구’라는 문구·마크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특정일이나 기획 마케팅 제품으로 연간 90일 미만 판매되는 한정판 제품이라도 영양표시를 해야 한다.

의약품분야에서는 ▲인체조직 수입승인제 및 추적관리 의무화 ▲한약제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전면 의무화 등이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인체조직은행의 경우 인체조직의 기증자부터 이식대상자까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추적관리 체계가 운영되고, 기증자로부터 인체조직을 채취할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병력·투약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또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잠재적 위해 우려 원재료 함유 의료기기 유통 금지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 도입 등이 시행된다. 마지막으로 화장품 및 의약외품 분야에서는 그동안 공산품으로 분류됐던 인체청결용 물티슈가 오는 7월부터 화장품으로 관리된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올해 새로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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