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시 가중처벌
노인·장애인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시 가중처벌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5.01.07
  • 호수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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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공포·시행

 


앞으로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가중 처벌된다.

경찰청은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일반도로에 비해 2배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참고로 정부는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1995년 어린이보호구역, 2006년 노인보호구역, 2010년 장애인보호구역 등을 순차적으로 법제화한 바 있다. 2013년 현재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은 각각 1만5444곳, 626곳, 35곳 등이 지정돼 있는 상황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2010년 12월부터 주간시간대(오전 8시~오후 8시)에 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해서는 일반도로에 비해 2배 높은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이는 보호구역에 교통사고 감소라는 성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0년 어린이보호구역 1000곳당 55.5건이던 교통사고 발생률이 2011년 50.3건, 2012년 34건, 2013년 27.7건 등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에 경찰청은 제도의 취지가 어린이보호구역과 유사한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 대해서도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하게 교통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법령을 개정한 것이다.

경찰청은 오는 3월 31일까지 도로전광판·버스정보안내시스템(BIT)·아파트 승강기모니터 등 생활주변 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이번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 보호구역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내 안전표지·노면표시 등 안전시설도 정비키로 했다. 아울러 법규위반 운전자 적발 시 경고 및 주의를 통해 운전자 스스로 우선 법규를 준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홍보기간이 끝난 4월부터 2개월간을 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해 주 2회 이상 보호구역 내에서 정기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운전자들은 보호구역에서는 서행운전하고, 주변 보행자를 주의 깊게 살피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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