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14년을 빛낸 ‘근로감독관·산업안전감독관’ 선정
고용노동부, 2014년을 빛낸 ‘근로감독관·산업안전감독관’ 선정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1.07
  • 호수 27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자 권익보호와 안전보건에 공헌한 최고 달인
고용노동부는 지난 한 해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감독관 10명을 ‘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선정했다. 또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업무에서 두드러진 능력을 보인 감독관 3명을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으로 뽑았다.

고용부는 지난 1995년부터 매년 공적이 뛰어난 일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을 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감독관들의 경우 △임금체불 사건 해결 △불법파견 적발·시정 △체당금 부정수급사건 적발 △노사관계 안정 등에서 큰 공을 세웠다. 특히 이 가운데서도 신성호 목포지청 감독관의 공적은 단연 빛났다.

신 감독관은 전남 신안군 신의도 일대에서 발생한 염전 근로자 인권유린 사건과 관련해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전남장애인권센터 등 유관기관과 공조수사를 실시해 임금체불, 폭행 등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염전 사업주 1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17명 구속 기소)하고 염주 40명을 불구속 수사한 업적을 인정받았다.

또 조인수 통영지청 감독관은 근로자 120명의 퇴직금(7억6000여만원)을 체불하고 기성금을 도박 및 개인채무에 사용한 사업주와 근로자 89명의 임금 및 퇴직금(4억여원)을 체불하고 기성금을 개인채무에 사용한 사업주 등 3명을 구속해 근로자 권리구제에 기여한 바 있다.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 선정자 중에서는 권은혜 창원지청 감독관의 공적이 눈에 띈다. 권 감독관은 사업장 지도감독 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장 39곳을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1억원을 부과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선정된 감독관 모두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다”라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일선 감독관들의 노고를 더욱 많은 국민 여러분이 알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올해의 근로감독관
△김두성(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김승래(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장기익(중부지방고용노동청)
△박상환(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윤여철(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
△조인수(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
△임대열(대구지방고용노동청)
△박세호(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신성호(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권병훈(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
△권은혜(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임준환(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
△김재율(광주지방고용노동청)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