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재발생 사업주에 ‘솜방망이’ 처벌
법원 산재발생 사업주에 ‘솜방망이’ 처벌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1.07
  • 호수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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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소홀로 2명 다친 업체 대표에 집행유예 선고
연이은 중대사고로 인해 산재 발생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에도, 법원이 또 다시 산재 발생 사업주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박주영)은 업무상 과실치상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기소된 모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대표 권모(49)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명령했다.

권씨는 올해 2월 디클로로메탄 취급 사업장을 운영하면서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이를 흡입한 근로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로 페인트 제거용으로 사용되는 디클로로메탄은 맹독성으로 인해 충분히 환기를 한 상태에서 보호장비를 착용한 채 취급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작업자들은 환기기구가 제대로 가동하지 않는 사업장 내에서 보호장비도 없이 작업을 하다가 디클로로메탄을 흡입,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게다가 이들은 바닥에 쓰러지면서 디클로로메탄 슬러지와 접촉, 피부에 8주의 화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환기조치를 취하지 않고, 적절한 보호장구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자칫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뻔 해 과실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후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안전조치를 다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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