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새해 예산 3조3000억원 확정
국민안전처, 새해 예산 3조3000억원 확정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5.01.07
  • 호수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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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6601억원 증액, 재해예방사업 확대
국민안전처는 2015년 새해 예산이 3조3124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안전처로 흡수 통합하기 전의 기구들인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본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의 해상교통관제센터 등 4개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예산을 통합해 최종 산정한 액수다.

안전처의 예산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와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등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안전투자를 확대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2014년 예산 2조6523억원보다 6601억원을 증액했다.

이번 예산의 특징으로는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 점이다. 3141억원 규모의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4937억원이 이관돼 지방재정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교부세는 지방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의 일정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것을 말한다.

열악한 재정여건 탓에 안전분야에 대한 투자가 소극적이었던 지자체로서는 노후 소방장비 보강, 안전시설 확충 등 재난·안전 대응체계에 대한 강화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안전처 예산을 본부별로 살펴보면 국민안전처 본부에 9762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재난예방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와 안전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한 노력을 벌이도록 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지역정비·소하천정비·우수저류시설설치 등 재해예방사업에 7122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2014년 대비 13.5% 증액된 것이다.

중앙소방본부는 소방안전교부세와 별도로 재난현장 소방 대응역량 강화와 소방 선진화에 중점을 두고 2092억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이밖에 해양안전 및 해양재난 정책을 총괄하는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양사고 대응체계 및 해양재난 안전망 구축을 위해 6196억원 규모의 사업을 편성했다.

특히 세월호 사고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해상교통광제시스템(VTS)에 256억원이 편성됐고, 어성자동위치발신장치시스템(V-Pass)에 159억원, 대형함정건조에 108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2015년에 편성된 안전예산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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