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개정·공포
강한 독성으로 자연환경에서는 잘 분해되지 않는 화학물질 엔도설판과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이 제조·수출입 등에 법적인 규제를 받게 됐다. 환경부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지난달 23일 개정·공포하고 오는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내에서 농약으로 사용됐던 ‘엔도설판’과 화재 방지를 위한 첨가제로 사용되고 있는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을 국내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포함시켜 관리를 한층 체계화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취급금지물질로 지정된 엔도설판과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제조·수출입·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건축자재용 단열재 난연제로 사용되는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대체물질이 개발돼 있지 않은 만큼 스톡홀름협약 사무국에 취급금지에 대한 면제를 등록해 한시적으로 생산·사용을 허용토록 할 계획이다. 참고로 스톡홀름협약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물질을 단계적으로 저감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채택한 협약이다.
또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을 해당 용도로 제조·수입하더라도 용기, 포장, 보관, 저장 등을 위해서는 해당 물질에 대한 표시를 하고, 취급시 방류벽이나 방지턱을 설치해 유출로 인한 사고방지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환경부는 엔도설판과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에 대하여 대기·수질·퇴적물·토양 등 4개 분야로 구성된 전국 171개 측정망 지점을 통해 매년 잔류 농도를 관찰하고 해당물질 함유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또 해당물질 함유페기물의 재활용을 제한하는 등 환경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화학물질과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개정된 시행령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산업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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