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
지난해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도금공장에서 발생한 화학가스 누출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 등 관계자들이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2일 도금공장 대표 하모(51)씨와 상무이사 석모(55)씨, 폐수처리실장 박모(55)씨 등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표 하씨와 상무이사 석씨는 공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알고 있음에도 화학물질 저장탱크와 연결호스 등에 표시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폐수처리실장 박씨는 사고 당일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싣고 온 탱크로리 기사 라모(46)씨에게 황산 저장탱크의 주입호스를 잘못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탱크로리 기사 라씨는 박씨의 지시로 단순히 주입호스를 연결했을 뿐 과실이 없어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0일 오후 12시 23분께 대구 달서구 갈산동의 한 도금공장에서 탱크로리 차량에 든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옥외 저장탱크에 옮겨 담는 과정에서 염소산 가스가 누출됐다. 이 사고로 공장 직원 등 50여명이 염소산 가스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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