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질식재해 예방 위해 지도·감독 강화
고용부, 질식재해 예방 위해 지도·감독 강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1.07
  • 호수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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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화학공장 2000개소 집중 관리
고용노동부가 실내공간 작업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질식재해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질식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 화학공장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감독에 나설 계획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지도·감독은 건축과정에서 콘크리트를 말리는 건설현장, 시운전 중인 화학설비 건설현장, 플랜트·반응기 등 화학설비 보유 사업장 등 밀폐공간 질식재해 위험이 높은 사업장 20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작업 시작 전 환기 ▲공기 중 산소농도 등 측정 ▲공기호흡기 비치 및 사용(장비 대여 포함) ▲대피용 기구 비치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이행(응급조치 등 안전보건교육) 등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결과, 사업주가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등을 측정하지 않는 등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법 조치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밀폐공간을 다수 보유하거나 상시 작업하는 경우 공기호흡기를 상시 비치토록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밀폐공간 작업 시 필요한 장비(공기호흡기, 공기측정기, 환기팬 등)를 무상으로 대여해주고, 장비 구입 비용의 일부도 지원하고 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 예방 매뉴얼도 보급하고 있다”면서 “사업장에서 이들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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