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개정 통해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
안전사고의 주범 중 하나로 꼽혀온 고소작업차와 이동식 크레인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펼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차량탑재형 고소작업차와 이동식 크레인을 대상으로 안전장치 개선 시 차량 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고용부가 직접적으로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장치 개선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드문 경우다. 이는 이들 차량의 사고실태가 더 이상 묵과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고용부에 따르면 작년 한해에만 고소작업차와 이동식크레인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39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 실태도 심각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사고 원인이다. 이들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경우 대부분이 붐대 각도 제한 등 안전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즉 안전장치만 부착하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고용부는 고소작업차와 이동식크레인의 근원적 안전성이 제도적으로 확보되도록 올해 상반기에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을 통해 이들 위험기계를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고용부 산업안전과의 한 감독관은 “고소작업차 등의 안전장치부착 비용 지원은 이러한 안전검사가 의무화되기 전에 이들 위험기계를 보유하거나 임대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안전검사 통과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미리 개선토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전장치 부착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공단 클린홈페이지(http://clean.kosha.or.kr)를 참고하거나 1544-3088로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