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연면적 1만5000㎡ 이상인 건축물,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또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는 1개 이상의 외국어를 표기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8일부터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이와 같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고 밝혔다.
먼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면적 1만5000㎡ 이상인 건축물은 1만5000㎡ 마다,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300세대 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아울러 공동주택(300세대 미만)·노유자·숙박·의료·수련시설 등은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명 이상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임돼야 한다.
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밀폐구조 영업장에는 반드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창문과 출입문 등의 면적이 영업장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인 ‘밀폐구조 영업장’에서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강화됐다. 다중이용업주 변경 시 지위승계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에서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는 한글과 1개 이상의 외국어를 병기해야 한다. 이는 외국인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외에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대상물의 피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정기적으로 근무자·거주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가 신설됐다.
아울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고시원, 전화방·화상대화방, 수면방 및 콜라텍의 경우에는 안전시설 설치(완공) 신고시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