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퇴직금 지급요구 가능 여부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퇴직금 지급요구 가능 여부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1.14
  • 호수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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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궁금해요
Question. 저는 지난 2013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4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제조업체에 채용돼 주중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일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한 채 해고됐습니다. 이 같이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나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제1항에서는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2항에서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에서는 다음과 같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할 법조항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제1장 총칙 :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2장 근로계약 :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제3장 임금 :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 제54조, 제55조, 제63조
제5장 여성과 소년 :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한다),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제70조제2항·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
제6장 안전과 보건 : 제76조
제8장 재해보상 :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
제12장 벌칙 :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장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제1항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기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규정 표에서 근로기준법 제28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4인 이하 사업장은 영세한 사업장임을 감안하여 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에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도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했다면 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당해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 줄 것을 법상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청에 소정의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임금체불에 따른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주간 15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으며,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적용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적용됐기 때문에, 이후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되는 퇴직금은 50%, 2013년 1월 1일부터는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권혁준 (Tel. 02-525-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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