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위해 박차
고용노동부,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위해 박차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5.01.14
  • 호수 28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

고용부는 지난 9일 국민은행·길병원·경상대병원·광주은행·충남대병원 등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기업 5곳과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앞서 지난 2012년부터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준수협약을 체결해왔다. 지난해에는 총 35개 사업장의 원·하청 사업주가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원칙적으로 기업들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내하도급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라며 “가이드라인을 정착시켜 상생의 고용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