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하도급대금 미지급시 작업중지 가능
제조업, 하도급대금 미지급시 작업중지 가능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5.01.14
  • 호수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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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앞으로 전자·가구 등 제조업종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작업을 중단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조·건설·용역 분야 10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제조분야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작업중지권이 수급사업자에게 부여된 것이다. 단 수급사업자가 지급 요청을 최고 통지했는데도 원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작업 중지 기간을 통보토록 했다.

또 원재료가 훼손되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 잘못이 없다면 원사업자가 책임지도록 하고, 즉시 발견할 수 없는 원재료의 하자에 대해서는 6개월간 원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토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제조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전자업종 ▲전기업종 ▲가구업종 ▲건설자재업종 ▲자기상표부착제품업종 등 5개 분야에 한해 적용된다.

아울러 제조분야에서는 해양플랜트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새로 마련됐다. 이 계약서는 조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바탕으로 불분명한 시운전 비용 부담주체, 빈번한 추가작업 등 해양플랜트 업종의 특성이 반영됐다.

건설분야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규정이 정비됐다. 이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지급보증을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의무도 사라진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개정을 통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자율적인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돼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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