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움 콜센터 운영, 법령 및 절차 상담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시행된 것에 발맞춰 각 지역 환경청에서 화학안전관리단이 구성·운용된다. 지난 6일 환경부는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화학안전관리단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그간 취급제한·금지물질은 환경청에서 유독물은 지자체에서 관리하던 업무를 환경청으로 일원화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화학안전관리단은 지자체로부터 유독물 관련서류를 인수받으며 본격적인 이관작업에 들어갔다.
화학안전관리단은 ▲화학물질의 제조 등의 보고 및 변경 보고에 관한 사항 ▲화학물질의 등록 여부 조사 및 등록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접수에 관한 사항 ▲위해우려제품의 조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향후에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환경공단, 화학물질안전원 등과 합동으로 사업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관련 법령제도 설명회를 실시해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가게 된다.
특히 화학안전관리단은 새롭게 시행되는 화학물질 관리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도움센터’와 ‘화학물질관리법 기업지원단’을 구성해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화학물질 사고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산업계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나서는 등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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