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고발생 사업장 행정처벌 강화
고용노동부, 사고발생 사업장 행정처벌 강화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5.01.14
  • 호수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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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고용노동관서별 작업중지 명령 등 적극적인 관리감독 실시
작업현장의 안전을 위해 감독 당국이 사고 발생 사업장을 중심으로 행정처벌을 강화하면서 안전현장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들어 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등 강력한 행정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각종 사고로 인해 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크게 변화하면서 사업장에도 안전문화를 적극 확산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울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유한봉)은 지난해 관내에서 총 141건의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전년도(70건)에 비해 2배가 급증한 수치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진행됐다.
최근에는 보령고용노동지청(지청장 신인재)이 ‘태안화력발전소 사택건립공사현장’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곳에서는 조적공이 작업 중 생수병에 담겨진 방동제를 음용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참고로 방동제는 무색, 무취의 콘크리트 동결방지제로 아질산나트륨, 계면활성제, 이산화규소 등 유해물질이 대거 함유돼 있다. 이를 마시게 되면 구토, 헛구역질, 어지러움, 호흡곤란, 발작증세가 나타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에 보령고용노동지청에서는 방동제 음독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관내 다른 공사현장에 대해서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다. 특히 방동제 음용사고 3대 예방수칙인 ▲콘크리트 반죽용 물은 식수로 사용금지 ▲방동제가 들어 있는 용기에 경고표시 부착 ▲식수제공 장소 지정 및 마시는 물 표시 등을 강조할 방침이다.

신인재 고용부 보령지청장은 “유관기관과 신속한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정확한 원인을 밝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일에는 부천고용노동지청(지청장 권창준)이 모터축에 옷이 감겨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부천고용노동지청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현장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사고 관련자를 소환하여 사고원인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영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최조연)은 알루미늄 제조공장에서 근로자가 10톤짜리 알루미늄 코일에 압착돼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작업중지와 안전보건 진단명령을 내렸다.

이와 같은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행정처벌로 보다 안전한 사업장이 조성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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