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가 금연보조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전자담배는 금연보조제와 달리 일반담배와 동일한 발암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전자담배의 기체상 유해성을 연구용역(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한 결과, 다량의 발암물질과 중독 물질인 니코틴 등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연구진은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105개 종류의 유해성분을 조사한 후 고농도로 오염된 액상 30개의 기체상 독성 및 발암물질을 분석했다. 그 결과 30종의 전자담배에서 기체상 니코틴 함량이 1.18~6.35g/㎥ 범위(평균 2.83g/㎥)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같은 부피의 연초담배 1개비 니코틴 함량의 약 2배 수준이다. 니코틴에 의한 성인 치사량이 35~65㎎인 것을 고려하면, 니코틴 함량이 가장 높은 전자담배를 연속해서 150회 가량 흡입할 경우 치사량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일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담배특이니트로사민 등도 검출돼 금연보조제와 큰 차이를 보였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공인한 금연보조수단은 중독을 야기하지 않지만 전자담배의 경우 단시간에 니코틴에 노출되기 때문에 담배와 비슷한 중독성을 야기할 수 있어 금연보조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서는 “사용자의 흡연 습관이나 니코틴 용액 농도에 따라 전자담배를 통한 니코틴 흡입 편차가 매우 커진다”라며 “니코틴은 중독 물질로서 심혈관계질환을 유발하고 임산부에게 건강상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병원 건강증진센터의 한 관계자 또한 “과학적 입장에서 볼 때 전자담배는 아주 소소한 금연효과가 있을 뿐”이라며 “완전 금연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치료를 권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자담배의 건강상 위해로 싱가포르, 브라질 등 13개국에서는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30개국에서는 실내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앞으로 전자담배의 건강 위해성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온라인 상 전자담배 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건강에 무해하다거나 금연보조제와 같은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자담배, 일반담배와 비교하면 안돼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자담배 유해성에 대한 반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전자담배 브랜드의 관계자는 “일반담배와 전자담배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발암물질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일반담배보다 많을 수는 없다”고 정부의 규제정책에 불만을 나타냈다.
또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학술지 ‘니코틴앤토바코 연구’에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중독성이 낮다는 연구결과가 지난달 19일 발표됐다고 전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립대학 의과대 공공의료·정신과의 연구팀이 3600명을 대상으로 과거 흡연과 현재 전자담배 흡연 및 중독성 차이를 조사한 결과 흡연빈도는 차이가 없지만 담배에 대한 의존도에서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일반담배는 1개비를 다 피울 때까지 지속적으로 피우지만 전자담배는 두세번 피우고 10~15분 뒤 다시 피우기 때문에 혈액 속 니코틴 수준도 일반담배를 피울 때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금연학회의 한 관계자는 “각 기관들의 전자담배 연구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에 불과하다”라며 “전자담배 제조업체 책임 하에 보다 엄격하고 광범위한 임상시험 등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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