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설물 안전관리 제도·기술’ 인도네시아에 수출
국토부 ‘시설물 안전관리 제도·기술’ 인도네시아에 수출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5.01.14
  • 호수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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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설물 안전진단 역량강화사업 착수
우리나라의 시설물 안전관리 제도·기술이 인도네시아에 최초로 수출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게 된 ‘인도네시아 국가시설물 안전진단 역량강화사업’을 올해 1월부터 내년 말까지 2년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규모는 총 200만 달러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012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한국의 시설물 안전관리 제도·기술 전수를 요청한 바 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안전진단 마스터플랜 수립 ▲연수생 초청교육 및 워크숍 개최 ▲안전진단 기자재 지원 ▲피사빌릴라교(사장교)에 대한 시범 안전진단 실시 등이다.

이처럼 개발도상국가로부터 우리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관심을 끌게 된 것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기반을 만들어 왔고, 세 차례에 걸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등을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의 선진화에도 노력해 온 결과로 판단된다.

정경훈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향후 인도네시아 정부와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해 시설물 안전 분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다른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도 국내의 시설물 안전관리 제도 및 기술을 전파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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