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내 소방용품, 안전성 입증된 제품 사용해야

앞으로 궤도차량용 터널이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돼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9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지하철 및 자동차 터널에서는 각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터널 내의 사고는 2차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재빠른 대피 및 안전을 위하여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궤도차량용 터널은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차량용 터널의 경우에는 유도등의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모든 소방용품이 이 법에 따른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해석도 모호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궤도차량용 터널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차량용 터널의 경우에도 유도등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개정안 시행 당시 이 법에 따른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을 설치한 경우에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으로 교체토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궤도차량용 터널의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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