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 인하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 인하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1.14
  • 호수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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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례비·의료비·주택이전비 등 융자시 이자 부담 줄어
산재근로자와 가족의 실질적 생활지원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의 융자금리가 3%에서 2%로 낮아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금융환경의 변화와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금리를 인하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리 인하는 신규 대출자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자에게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산재근로자가 2000만원을 신규로 대출받는다면 상환기간 5년 동안 기존 300만원에서 100만원 줄어든 200만원의 이자를 부담하면 된다.

융자 종류는 혼례비, 의료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 등이다. 융자는 산재 사망근로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제1~9급 판정자, 산재 창업점포지원 확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저소득 산재근로자, 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등이 받을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의 경우 1000만원이고,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은 1500만원이다. 또 세대 당 융자 한도액(대학학자금 융자금 포함)은 2,000만원이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람은 각 융자종류별 사유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의료비, 취업안정자금은 1년 이내)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공단 양식)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융자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 전화(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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