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대비·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이 농작업 중 다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해주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재해로부터 농업인들을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NH농협생명과 LIG손해보험에서 지난 2일부터 판매 중인 ‘농업인안전보험’은 사망시 유족급여 수준을 지난해 1억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 보험은 만 15~84세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의 경우 정부가 50%를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농협이 35% 정도를 추가로 지원한다. 가입농가는 사실상 보험료의 15% 수준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참고로 지난해 농림업 경제활동인구의 55.2%인 77만8000명이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했고, 치료급여금·입원급여금 등으로 442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농촌인구의 고령화, 농기계 사용 증가 등에 따라 2013년도를 기준으로 농업분야의 재해율이 전체 평균 재해율 보다 높은 1.3%를 기록하고 있다”라며 “농업인들이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험을 출시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농식품부는 내달 1일부터 ‘농기계종합보험’의 대물사고 보장한도를 지난해 2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한 상품을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판매할 계획이다. 이 보험에는 농기계를 소유·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에는 보험가입 대상에 새롭게 농작업 근로자를 포함하고, 현행 보장급여에 직업재활급여금·간병급여금을 포함한 상품을 개발해 판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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