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위해 일하는 현장 근무자 처우개선
국민안전 위해 일하는 현장 근무자 처우개선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1.14
  • 호수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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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민안전을 위해 일하는 현장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폭파물 제거·시설불법점거 진압 등을 수행하는 경찰특공대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지급되던 특수직무수당이 계급구분 없이 8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존에는 계급별(순경~경정) 월 4만원에서 6만5000원이 지급돼왔다.

또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는 특전사·해병대·해군 등에 근무하는 군인이 통상적인 부대훈련이 아닌 재난구조·대테러 대응 등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야외출동을 하는 경우, 1일 8000원의 가산금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월 8만원의 화재진화수당을 받고 있는 소방공무원은 인명구조와 화재진화를 위해 출동할 때마다 1일 3000원의 가산금을 받게 된다.

해상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와 구급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122구조대 소속 해양경찰공무원이 받던 특수직무수당을 앞으로는 항공구조사와 특수구조단도 동일하게 4만원씩 받게 된다.

이외에도 사회복지수당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의 경우는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 시 월 3만원의 가산금이, 수질연구기관·단체급식실 공무원에게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된다.

한편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지급받은 수당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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