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해야
미끄럼 방지화 등 보호구 지급 필요 청소년 근로자들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안전교육 의무를 강화하고 특성화된 교육·훈련 등이 실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청소년 근로자의 산업재해 특성’ 연구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취업자수는 2009년 약 136만 명에서 2013년 150만명으로 약 10.5% 증가했다. 또한 지난 1990년에서 1995년까지 5년 동안 출생아수가 70만명 이상에 달하는 등 당분간 24세 이하 취업자수의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청소년 근로자의 경우 취업 경험이 없거나 적고 신체적, 인지적, 감성적 발달 단계에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질문하는 것을 망설이거나 작업장의 위험을 잘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09~2013년) 24세 이하 재해수는 1만8383명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39.8%인 7,303명이 ‘음식 및 숙박업’에서 발생했다. 특히 18세 미만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면 전체(733명)의 89.6%인 657명이 이 업종에서 발생했다.
재해 유형별로는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다. 특히 교통사고에 의한 청소년 근로자의 사망재해자수는 77명으로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수(153명)의 50.3%를 차지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인 것이다.
이에 연구원은 음식·배달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 근로자의 운전미숙과 교통법규 위반에 의한 이륜차 교통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교통사고 이외의 청소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계·기구 사용법 등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교육 의무를 강화해서 사업주가 청소년 근로자에게 안전정보와 교육· 훈련을 반드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넘어짐 재해 예방을 위한 바닥재 개선 또는 미끄럼 방지화 등의 보호구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마지막으로는 학교 및 학원 등 교육기관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근로자의 권리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내용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서비스업을 비롯해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청소년 근로자가 다수 근무하는 업종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라며 “특히 청소년 근로자만을 위한 특화된 안전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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