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픈 규제 완화와 부실 자재가 불러온 비극

경기도에 위치한 10층짜리 아파트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130여명의 사상자가 났다. 지난 10일 오전 9시27분께 경기도 의정부시의 대봉그린아파트(10층 규모) 1층 주차장에 서있던 사륜 오토바이에서 시작된 불이 삽시간에 바람을 타고 인근 건물로 옮겨 붙으면서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대봉그린아파트는 물론 인접한 10층짜리 드림타운 아파트와 14층짜리 해뜨는 마을 아파트, 4층짜리 상가 건물 등이 화마를 입었고 130여명이 넘는 막대한 인명피해가 났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8시 기준으로 4명이 숨지고 126명이 부상한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 화상과 연기를 흡입해 호흡기 이상증세 등을 보이는 중상자 11명과 경상자 70명 등 81명은 현재 10여 곳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당일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 TV를 분석했으나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오토바이나 주변에 누군가 불을 붙이는 장면은 없어 일단 방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식을 의뢰하는 한편 소방서 등 관련기관과 함께 12일 합동감식을 실시했다.
◇정부, 건축물 외부마감재 불연재 사용 의무화 추진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안전처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아파트 화재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이번 화재사고가 급격히 확산된 이유가 건축물 외장재에 대한 불연재 사용 의무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반영해,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건축기준에는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만 외벽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건물 층수와 상관없이 주거용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는 의무적으로 불연재·준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만 불에 타지 않는 외벽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건축기준과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기준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 청취와 국민안전처 협의 등을 거쳐 제도개선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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