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협의회 개최, 안전관리인력 지원’ 등 노력 인정
대기업 화학공장이 평소 안전관리를 충실하게 이행했다면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4단독(이대로 판사)은 지난 7일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에서 제품 출하를 맡고 있는 하청업체 A사와 A사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김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원청인 롯데케미칼㈜과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장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하청업체가 맡은 공정이 연속적이고 필수적이기 때문에 원청에 안전관리 책임이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라며 “하지만 롯데케미칼은 정기적으로 안전협의회를 개최했고, 안전관리 인력을 현장에 보내는 등 안전관리에 충실했다”고 밝혔다.
이어서는 “롯데케미칼은 하청업체가 작업하는 공장 내부에 안전선을 그어 작업자가 진입하지 않도록 한 바 있다”면서 “사고와 관련해서 원청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범죄의 증명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참고로 롯데케미칼 하청업체 직원 양모씨는 지난 2013년 11월 20일 폴피프로필렌 인양 작업 중 포대 해체작업을 하다 500㎏이 넘는 포대에 깔려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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