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전·중 반드시 환기 실시해야
안전보건공단이 최근들어 화학공장과 건설현장에서 잇따라 질식재해가 발생하자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전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지난달 26일 원전 보조시설 건설현장 내 밸브룸에서 근로자 2명이 질식했고, 이를 구출하기 위해 들어갔던 근로자 1명도 산소결핌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공단은 이 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특성으로 크게 세 가지를 꼽았다. ▲출입이 제한된 장소 ▲환기가 불충분한 협소한 장소 ▲유해가스 발생가능 장소 등이 그것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복층 구조인 지하 1층의 상부층에 위치한 밸브룸은 하부층에서 사다리를 타고 진입해야 하는 아주 제한된 장소였다.
또 밸브룸 자체도 매우 협소한 것은 물론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울러 밸브룸은 퍼지가스로 사용되는 질소가스의 배관이 통과하는 장소다. 그만큼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사고 당시 배관 밸브에서도 질소가스가 누출, 밸브룸에 장기간 축적·체류됨으로써 산소결핍 상태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은 특성분석을 통해 공단은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작업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선 밀폐공간은 기본적으로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로서 유해가스가 체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장소를 말한다. 특히 근로자가 상주할 목적이 아닌 장소로 건설된 장소, 불활성가스·유해가스 등 공기오염물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로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구조적으로 입출구가 제한된 장소 모두가 밀폐공간이다.
이와 같은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장에 밀폐공간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 밀폐공간의 위험성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교육시켜야 한다.
또 밀폐공간 출입구에는 ‘출입금지’ 표시와 함께 질식가능성을 경고하는 표지를 부착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작업 전에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작업 중에는 반드시 환기를 시켜야 한다.
특히 공단은 밀폐공간 내 작업 근로자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119나 관리자에게 연락하고, 반드시 공기호흡기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한 후에 구조를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분뇨, 오수, 펄프액 등 부패하기 쉬운 물질이 있는 장소의 경우 작업 전에는 공기상태가 정상이었다고 하더라도 작업 중에 급격하게 황화수소, 메탄가스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밀폐공간에서는 반드시 작업 전, 작업 중에 환기를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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