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대중교통 출퇴근시 사고도 산재 인정 추진

감정노동 근로자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마련
고용노동부가 보장성과 재취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제도를 개선한다. 또 자가용과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한다.
고용부는 지난 13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행정지원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올해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이날 고용부의 보고내용 중 안전보건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에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등 산재보험 제도개선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고용형태 다양화, 고령화 등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장해평가기준 개선 등 요양·재활 관련 과제, 중복급여 방지 등 급여체계 개선 등 그간 제기되어 온 48개 과제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한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또 고용부는 출퇴근 사고와 관련한 산재인정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한정해 산재로 인정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부는 외국 사례 등을 검토한 뒤 버스나 택시,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출퇴근재해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요재원, 보험료 부담주체,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조정 등을 검토한 후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안전 직결 분야에 대해 기간제·파견 사용 제한
고용부는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도 명확히 정립할 계획이다. 산재는 그동안 ‘업무상 사고’ 중심으로 인정돼 왔다. 이에 따라 감정노동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는 입증이 쉽지 않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부는 직무스트레스와 건강장해와의 의학적 연관성, 사례 등에 대한 전문가 연구 및 노사 논의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예방조치 도입과 연계하여 명확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기권 장관은 “최근 고객응대업무 종사자 중 상당수가 고객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인해 심각한 건강장해를 겪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산재인정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대·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원청 대기업이 중소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복지·안전 등에 적극 투자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사내하청업체 사업에 대해 원청과 공동 안전보건조치 의무 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20개 위험장소로 한정한 것을 원청 사업과 긴밀히 연계된 위험장소로 확대하고 위반시 벌칙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도급제한도 인가시 무기한 허용하던 것을 3년마다 재인가를 받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고용부는 여객선 선장·기관장, 철도 기관사·관제사, 항공기 조종사·관제사,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자 등 국민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분야에 대해서는 기간제·파견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특히 고위험 업종 대기업의 경우 외부기관에 안전보건관리를 위탁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한편 공공건설 발주 시 종합심사낙찰제에 고용·안전 등 사회적 책임지수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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