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있었던 이격거리, 주차공간 등에 대해 다시 규제 강화 추진
정부와 여당이 건물 외벽 마감재의 불연성 재료 의무 사용 대상을 현행 30층에서 6층 이상 건물로 강화한다. 이와 함께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은 현행 11층에서 6층 이상 건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를 계기로 문제점이 드러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관련 규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새누리당과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오는 3월 안에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치고 5월에는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당정은 건물간 거리와 진입로의 폭, 주차공간 등에 대해 규제 완화가 행해졌던 도시형 생활 주택에 대해 주차 문제나 화재예방·대피 문제 등이 불확실한 경우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성태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은 “기존 제도를 보다 현실감 있게 재검토하고 국민 입장에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며 “큰 방향은 3월 안에 실태조사를 마치고 5월에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시형생활주택에는 주차문제, 진입 도로 문제 등 여러가지 혜택이 지금 부여되고 있고, 상업지역내 건물간 이격거리도 제한 받지 않는다”면서 “이런 문제들로 인해 이번 의정부 화재사고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인근 지역에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하고, 화재예방 및 대피문제가 불확실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을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외벽 마감재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
먼저 당정은 소방시설 강화 방안으로 건물 외벽 마감재의 불연성 재료 의무 사용을 현행 30층에서 6층 이상 건물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는 현행 11층에서 6층 이상 건물로 각각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피난계단의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에는 옥외계단 설치를 의무화하고, 화재 시 옥상 출입문의 잠금장치가 자동으로 개방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 당정은 거주자 화재예방대책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소방관 화재인력구조 능력 향상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복합굴절사다리차 예산을 300억원 정도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한편 이날 국민안전처는 ▲건축물화재 안전기준 강화 ▲소방안전제도 개선 등의 대책을 내놨고,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외벽 마감재 불연성 재료 확대 ▲실내 난연성 재료 적용대상 확대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 확보 등을 대안으로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