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법령해설서와 화평법 안내서(4종)를 제작 배포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 자료들은 화학법령 관련 업무종사자들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상 혼란을 사전에 막기 위해 제작됐다.
먼저 화평법·화관법의 법령해설서는 각 법률의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으로 법령해석과 질의·답변사례 등을 담고 있다.
또 화평법 안내서는 ‘화학물질의 등록제도’와 ‘유해화학물질의 함유제품 신고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자료이다. 안내서는 ▲화학물질의 확인에 관한 안내서 ▲등록자료 공유 및 비용분담 안내서 ▲등록대상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에 관한 안내서 ▲유해화학물질함유제품 신고 안내서 등 4종으로 구분돼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화평법·화관법 주요 제도에 대한 핵심 준비사항을 간략하게 게재한 ‘홍보 소책자’도 제작했다. 소책자는 ▲화학물질 통계조사제도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등 3종이다. 이 책자는 각 유역(지방)환경청 등을 통해 화학물질 관련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에 제작 배포한 법령해설서·안내서, 홍보 소책자는 화학안전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령해설서와 화평법 4종의 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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