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관리, 내년부터 확 바뀐다
제품안전관리, 내년부터 확 바뀐다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08.11
  • 호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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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고 발생에 대한 제재 한층 강화

 

제조.출하 단계의 안전관리에 치중돼 있던 제품안전관리체제가 앞으로는 제품사고 발생에 따른 사후처리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달 28일 관련 업체, 학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하고 제품사고 발생에 따른 행정조치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2월 4일 ‘제품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마련돼야하는데, 이번 공청회는 이에 대한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공청회에서 기표원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대한 주요 사항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그간 제품안전관리는 제품의 제조.출하 단계의 안전관리에 치중돼 있어, 제품사고 발생에 따른 사후처리 및 수거.파기 등을 위한 행정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제품안전기본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는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을 즉시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게 되는 등 사후제재가 강화된다.

또 위험성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품수거 등을 권고하는 정도의 제재가 내려지지만 중대한 결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품수거와 함께 그 사실을 언론에 공표토록 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도 더욱 강화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업자가 제품수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정부가 직접 해당제품을 수거 또는 파기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아울러 이 법은 제품의 중대한 결함을 인지한 경우에 대해서 사업자의 보고 및 자발적 조치를 의무화했다. 다만 사업자가 자진리콜 등의 안전조치를 실시할 경우에는 강제적 리콜명령이나 벌칙 등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술표준원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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