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상인 반발로 정책시행 무산 가능성 제기

정부가 공원과 대학, 해수욕장 등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장소에서 음주와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3월안에 재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2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대학 내 음주 금지에 대한 대학생의 반발 등으로 시행되지는 못했었다.
보건복지부는 원칙적으로 음주금지 공공장소에 초·중·고교, 청소년수련시설, 병원과 그 부속시설 그리고 대학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학교장의 허가를 받으면 10일의 범위 안에서 술을 판매하거나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위 법령을 마련키로 했다.
이는 지난 2012년 개정안에서 ‘축제 기간에도 대학 내에서 일일주점을 열 수 없다’고 규정한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당시 대학생들의 반발이 거셌던 만큼 이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대학이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예식·숙박·연회시설 등 부대시설에는 술을 팔거나 마실 수 있고, 수련시설 중에서도 유스호스텔, 병원 내 시설에는 장례식과 일반음식점은 술을 마실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다수가 이용하는 해수욕장, 공원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해당 지역을 음주·주류판매 금지 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개정안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옥외 광고판과 지하철, 버스정류장 광고 등의 매체에서는 주류 광고를 금지하고 주류 광고의 내용도 규제하는 안도 담을 예정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건강피해 비용 등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음주폐해가 심각하다”며 “건강증진 측면에서 적극적인 비가격정책을 통해 음주폐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지역 상인 반발로 무산 가능성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이 실제 집행으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해수욕장과 공원 등을 음주판매 금지장소로 지정할 경우 지역 상인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영세 판매업자들의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 현장 단속이 힘들어 유명무실할 뿐 아니라 자율 개선 노력도 없이 법으로 먼저 금지하는 것은 자유권을 침해하며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실제로 지난 2012년 강릉시가 경포대해수욕장을 음주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상인 등의 반발이 계속되자 관련 정책을 폐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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