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정산 결과 바탕으로 개편안 마련
올해 연말정산 제도가 대폭 바뀌면서 중산·서민층의 세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소득공제를 적용받던 일부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늘리고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줄이겠다는 취지였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항목은 자녀추가공제, 연금저축·퇴직연금,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이다.
참고로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감면받는 방식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소득공제는 지출액에 과표소득별로 세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 받는 것으로, 이는 연봉에서 공제혜택을 빼고 남은 소득을 말한다. 과표소득별 액수는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억5000만원 35%, 1억5000만원 이상 38% 등이다.
다음으로 세액공제는 지출액에 상관없이 누구나 10~15%의 정해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받는 것을 말한다.
즉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이 늘어날수록 소득에 따라 6~38%의 공제를 받던 것이 10~15%의 공제로 변경되는 것이다. 결국 공제액이 크게 감소될 수 있다는 의미다.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기재부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구간에서 평균 세부담은 증가하지 않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구간에서 연간 2~3만원 가량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근로자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70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연간 134만원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최근 연봉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미혼 가구, 다자녀 가구 등은 세부담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하던 것과 달리 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50만원 등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납세자연맹이 최근 연말정산 효과를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총급여액 2360만원에서 3800만원 사이 근로자는 세부담이 전년보다 최대 17만3250원까지 증가했다.
아울러 연봉이 3000만원이고 본인 기본공제와 4대 보험료 공제만 받는 독신 근로자의 경우 세부담은 2013년 73만4250원에서 2014년 90만7500원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논란이 일자 정부는 자녀수·노후대비 등의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3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서는 “소득계층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자녀수·노후대비 문제 등을 감안한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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