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명시 위반 39.9%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17~22일 전국 13개 시·도 24개 지역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63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겨울방학을 맞아 전국 주요도시의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례 163건 가운데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65건(39.9%)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43건(26.4%), ‘근로자 명부 미작성’ 27건(16.6%), ‘최저임금 미고지’ 20건(12.2%), ‘임금체불’ 3건(1.8%) 등의 순이었다.
특히 가장 빈발하게 적발된 ‘근로조건 명시 위반’의 경우 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더라도 근로조건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금지급과 관련해 대부분의 업소에서는 최저임금제도를 준수하고 있었지만 소규모 음식점에서 이를 위반하거나 임금체불,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최저임금제 위반 업종의 대다수는 ‘소규모 일반음식점’(31곳, 36.5%)이었고, ‘커피전문점’(25곳, 29.4%), ‘편의점’(10곳, 11.8%), ‘패스트푸드점’(7곳, 8.2%) 등으로 이어졌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한 업소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참고로 고용부는 지난해 8월부터 단시간 근로자 등에 대해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토록 조치기준을 강화했다.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에도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토록 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개선 및 사업장 지도·감독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부당한 처우를 받는 청소년이 ‘청소년 문자상담(#1388)’에 상담을 요청하면 현장도우미가 현장을 방문해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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