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사망재해에 적극 대응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사망재해에 적극 대응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1.21
  • 호수 28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 위반 사실 적발시 관계자 엄중 처벌
사망재해가 발생한 건설현장에 대해 감독당국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황계자)은 사망재해가 발생한 관내 사업장에 대해 긴급 전면 작업중지 및 안전진단 명령을 내렸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구환경공단 내 하수슬러지 건조·고화작업소의 양생기 작업장에서 콘베이어 교체작업 중 근로자 1명이 질식사한데 이어 14일에는 경북 고령군 소재 개인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사했다.

대구서부지청은 이를 비상상황으로 여기고 엄정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또 대구서부지청은 안전보건공단은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에 주력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중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대구서부지청의 한 관계자는 “유사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긴급수시감독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거점별, 지역별로 점검·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