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사실 적발시 관계자 엄중 처벌
사망재해가 발생한 건설현장에 대해 감독당국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황계자)은 사망재해가 발생한 관내 사업장에 대해 긴급 전면 작업중지 및 안전진단 명령을 내렸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구환경공단 내 하수슬러지 건조·고화작업소의 양생기 작업장에서 콘베이어 교체작업 중 근로자 1명이 질식사한데 이어 14일에는 경북 고령군 소재 개인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사했다.
대구서부지청은 이를 비상상황으로 여기고 엄정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또 대구서부지청은 안전보건공단은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에 주력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중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대구서부지청의 한 관계자는 “유사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긴급수시감독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거점별, 지역별로 점검·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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