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대재해 발생시 강경 처벌 기조 유지
고용부, 중대재해 발생시 강경 처벌 기조 유지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5.01.21
  • 호수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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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춘 평택고용노동지청장, 산재예방 정책방향 설명

 


고용노동부가 올해도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게 유지한다.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강경 조치에 나선다.

송병춘 고용노동부 평택고용노동지청장은 지난 15일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남부지회(지회장 신현주)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최한 산재예방 결의대회에서 이같은 고용부의 새해 정책 기조를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송병춘 지청장을 비롯해 신현주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남부지회장, 신현화 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사장, 전호동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장 등 안전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송병춘 지청장은 올해 산재예방 정책방향과 산재 발생 사업장에 대한 고용부의 행정처리 기준 등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송 지청장은 “한국의 산업안전에 대한 정책방향은 2011년을 기점으로 바뀌었다”면서 “이전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시정지시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나 사법처리 수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2011년 이후 법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의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법처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면서 “당시에도 정책방향이 처벌보다는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반대논리가 있었지만 엄하게 처벌하면서 파급효과를 도모하는 쪽으로 산재예방 정책의 방향이 설정됐고, 올해도 그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안전불감증으로 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역시 이를 경계하고 있다. 실제로 송 지청장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서는 각 지청 관내에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도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이어갈 기조임을 확고히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이날 송 지청장은 올해 정책 내용에 대한 소개도 간략히 전했다. 사업장 사망사고가 주로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일어나는 점을 고려해,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시 원하청이 공동책임을 묻도록 했다.

또 고위험 업종의 대기업들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자체 선임하도록 하는 최근 안전보건 정책 방향에 대한 소개도 곁들였다.

마지막으로 송 지청장은 안전관리자들에게 충실한 업무수행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송 지청장은 “여건은 열악하지만 산업현장에 노사의 안전의식을 바꿀 수 있는 책임은 우리 안전관리자들의 어깨에 달려 있다”면서 “안전관리자들께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올 한해엔 조그마한 안전사고도 없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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