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끼어들기’와 ‘급정거’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38)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운전한 차량을 피해자 차량 앞에서 갑자기 정차해 추돌하게 하고 그대로 도주한 범행은 죄질이 무거운 것”이라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6시 50분께 서울 성북구 내부순환도로에서 마장동 방면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 한모(48)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이에 격분해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한씨의 차량 앞에서 끼어들기를 반복하던 중 고의로 급정거했다. 이로 인해 한씨 차량이 유씨 차량을 추돌했고, 유씨는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한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 한씨의 차량 앞 범퍼 등이 파손돼 수리비 223만원이 발생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38)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운전한 차량을 피해자 차량 앞에서 갑자기 정차해 추돌하게 하고 그대로 도주한 범행은 죄질이 무거운 것”이라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6시 50분께 서울 성북구 내부순환도로에서 마장동 방면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 한모(48)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이에 격분해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한씨의 차량 앞에서 끼어들기를 반복하던 중 고의로 급정거했다. 이로 인해 한씨 차량이 유씨 차량을 추돌했고, 유씨는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한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 한씨의 차량 앞 범퍼 등이 파손돼 수리비 223만원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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