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도로안전 등 안전품목 조달업체 대상 현장점검 실시
국민의 생활안전·생명보호·보건위생과 관련된 조달물품에 대한 품질관리가 강화된다. 조달청은 △운동시설물, 그네 등 어린이안전 △벽지, 흡음용천장재 등 소방안전 △교통신호등, 가드레일 등 도로안전 등 9개 안전분야의 122개 조달물품을 ‘안전관리품목’으로 지정했다. 올해부터 오는 2017년까지 ‘안전관리품목’을 제조하는 조달업체에 대해 제조공장·인력·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품질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조달청은 올해 총 47개 제품, 1065개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생산확인 또는 품질점검을 벌인다. 이때 제조시설 등의 부실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각 입찰참가자격등록이 취소된다. 또 생산제품의 품질이 규격에 미달될 경우에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조달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시설물에 사용되는 자재나 장비 등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한 조달물품이 공공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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