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내용, 사업의 유기적 결합여부 등 종합해 판단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분리된 사업장의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은 사업주가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재해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급여의 50%를 사업주에게 징수하는 것이다.
행심위에 따르면 부산시에 소재한 금속제조업체인 A사는 B사와 압력용기 제조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B사의 소재지인 경남 함안군에서 별도 산재보험 성립신고 없이 압력용기를 제조했다. 하지만 이때 소속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함안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A사가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이유로 A사에게 약 1900만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행심위는 “A사 함안사업장은 부산사업장과 유기적으로 결합돼 동일한 업무내용 및 방식으로 제조업을 수행했고, 각 사업장의 재해발생위험도 역시 동일하다”라며 “또한 A사의 부산사업장에서 함안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했고, 함안사업장의 상용직 근로자 2명은 부산사업장에서 산재보험에 가입돼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행심위는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각 사업장의 업무 내용, 사업장의 지휘·감독 여부, 재해 위험도, 사업의 유기적 결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라며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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