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중이용시설인 만큼 각별히 주의했어야”
지난해 5월 발생한 경기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18명 중 16명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4일 고양터미널 화재사고 피고인 18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발주업체인 CJ푸드빌 직원 양모(41)씨 등 16명에게 징역 10월에서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화재 발생에 직·간접적 관련성이 없고 소방법만 위반한 업체 2곳의 직원 2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부과토록 했다. 또 CJ푸드빌 등 발주업체·하도급업체·시설관리업체 등 7개 업체에 각각 벌금 300만~1000만원을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검찰은 화재사고와 관련해 발주업체인 CJ푸드빌의 책임이 제일 큰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사현장 책임자였던 양씨 등 CJ푸드빌 직원에게는 피고인 18명 중 가장 무거운 형인 징역 4년과 금고 4년을 선고했다.
이어 관리소장과 방재주임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형을 내렸다. 또 스프링클러 퇴수 등을 요청한 원청업체 대표 등 2명과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상주시키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하도급 업체 대표 등 2명에게는 금고 1년6개월에 징역 3년의 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사고가 난 고양터미널은 하루 평균 이용객이 1만명에 이르는 등 고도의 주의의무가 필요한 곳”이라며 “그럼에도 지하 1층 전원 차단, 스프링클러 퇴수, 화재 수신기 수동전환 등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일정만 앞당기기 위해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한 점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26일 오전 9시께 경기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터미널 이용객 등 9명이 숨지고 60명이 부상을 입은 바 있다. 사건 당시 지하 1층에는 방화시설이 모두 꺼져 작동하지 않았다.
또 화재시 자동 작동하는 ‘소방시설 자동연동기능’도 차단돼 있어 경보음도 울리지 않아, 건물 내부 인원의 대피가 늦어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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