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신체 사고보험금은 산재보험급여와 별개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회사에서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치료비를 냈더라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5일 양모(3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 사고보험에 의해 양씨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수급권자가 민법이나 그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 측은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단 측은 “자기신체 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은 손해보험의 성격이 커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해야 하는데 양씨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기신체 사고 보험금은 손해배상금이 아닌 상해보험금이기 때문에 산재보험급여와는 별개라는 것이다.
앞서 A사에서 근무하던 양씨는 지난 2010년 6월 30일 회사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하던 중 포항-대구 간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돼 3개월가량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양씨가 몰던 회사 차량은 S보험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이에 따라 양씨는 자기신체 사고 보험금으로 2500여만원을 받아 치료비로 사용했다. 이후 양씨는 지난 2011년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 측이 이를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1·2심은 “S보험사는 A사의 사용자인과의 자기신체 사고 자동차보험 계약에 의해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해 등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일 뿐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등의 이행으로서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다”라며 양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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