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재심사위원회 조사연구원 자격 폐지
산재재심사위원회 조사연구원 자격 폐지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1.21
  • 호수 28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부 ‘산재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
새로운 직업병 출현 등 감안해 자격요건 다양화

산재보험 재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산재재심사위원회 조사연구원의 자격이 폐지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2일 입법예고 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 산재재심사위원회 조사연구원의 자격기준은 일정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하여 조사연구원 채용분야를 다양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재심사위원회는 산재보험급여(요양·휴업·유족·장해 등), 진료비·약제비 등의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거나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재심사 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재결을 한다.

이와 관련해 산재보험, 산업의학, 산업간호, 유해물질 관리 및 방사선 등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업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조사연구원을 둘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공인노무사, 약사, 간호사, 산업안전기사 및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등이 연구원이 가능한 자격이다.

하지만 산업구조 변화, 새로운 직업병의 출현, 이해당사자의 분쟁 증가 등으로 산재보험 재심사 업무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자격 요건이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고용부는 조사연구원의 자격요건을 해제함으로써 대상을 폭넓게 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