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가스누출 사고 사업장에 특별감독 실시
고용부, 가스누출 사고 사업장에 특별감독 실시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5.01.21
  • 호수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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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라인 일부에는 작업중지 명령
고용노동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질소가스 누출사고로 6명의 사상자를 낸 파주의 디스플레이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2일 질소가스 누출로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한 이 사업장은 대형 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고용부는 특별감독관 10명과 안전보건분야 전문가 10명 등 20명을 투입해 설비 안전성,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원청의 책임 중 밀폐공간 작업 시에는 산소결핍 예방조치 등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근로감독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유사재해가 우려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조치로 지난해에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과 현대중공업 당진사업장이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바 있다.


◇안전성 확보 전까지 작업중지 유지
고양고용노동지청은 질소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한 E3 공장 내 모든 작업을 중지하도록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사고가 난 E3 공장이 속한 P8 라인 전체에 대해 종합진단을 받도록 명령했다. P8 라인은 8세대 LCD 디스플레이의 주력 생산 공장이며 이중 E3 공장은 TV에 들어가는 대형 OLED 패널을 생산하던 곳이다.

사업장의 한 관계자는 “OLED 패널 공급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원인 파악 등 조사에 최대한 협조해 신속히 공장을 정상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양고용노동지청의 한 관계자는 “사고현장을 두 차례 직접 둘러보고 사고의 중대성을 살펴본 결과 E3구역 공장 전체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했다”면서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고 안전성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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